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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체인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체인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체인점 사업자가 더 이상 프랜차이즈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체인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프랜차이즈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⑤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⑥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요구에 따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⑦ 체인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체인점 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⑨ 체인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행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