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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행위 -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행위 - 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 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로 보는 날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최초로 예치한 날 또는 최초로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입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가맹거래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