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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법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법






부당염매


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원가이하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하며,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진입등 판매촉진전략의 일환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제조원가 또는 구매가격에 비해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후자를 말하며 동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인「경쟁사업자배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부당염매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장기 납품 또는 운송계약등 장기간 동안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계약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법은 부당염매를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와 “장기거래계약상의 부당염매”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궁극적으로 경쟁사업자의 배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동법상 부당염매 행위의 위법성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염매행위 즉 싼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염매행위 자체에 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염매를 행하는 동기, 목적, 염매규모, 주변제반상황, 경쟁사업자의 배제여부등을 종합판단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염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고객유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유형으로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고객에게 표시·광고이외의 방법으로 다소 오인의 소지가 있는 행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법은 부당한 고객유인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과 '기타의 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행위를 금지한 이유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적정하고 자유스런 상품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계에의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부당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이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의 적정하고 자유로운 상품선택을 왜곡하는 등 그 자체의 경쟁수단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끼워팔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끼워팔기는 어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주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수적인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주된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수적인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통상 시장에서 인기있는 제품을 공급하면서 인기없는 제품을 일정비율로 끼워서 공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입강제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는 동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및「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일종으로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등의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하도급상 구입강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입강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의 대표적 유형인 끼워팔기와 같이 주된 상품에 대한 부차적인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우월적지위에 있는 물품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및 건설위탁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건설장비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