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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변호사]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 김선진 변호사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일정한 범위의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 ·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중소기업의“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이면 사업개시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함)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합니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다음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