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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칼럼 및 기고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③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③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재계약 시 부당요구 문제, 근본 해법은?


 

박주영 교수, 장재남 박사, 윤철한 국장, 김선진 변호사

자율규약 활용한 상생 경영, 충분한 계약기간 보장 중요

재계약 거절사유 조항 삭제, 가맹희망자 창업 교육 필요


 

(출처 :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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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재계약 시 기존 영업방침을 본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기간이 유독 짧은 국내 가맹사업 현실상 재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는 것은 최초 가맹계약 시 본사가 했던 약속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창업경영신문 정승호기자] 최근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사에서 가맹점주들이 본사 방침에 대거 반발, 400여명이 모여 가맹점주 협의체를 구성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핵심 상품의 편의점 판매와 함께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계약 시기마다 가맹본부에게만 유리한 계약조건을 하나씩 추가한 것이 가맹점주들의 불만을 사게 된 것이다.


가맹사업법의 정착과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노골적 사기행각은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반면 재계약 시기마다 계약조건을 본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는 아직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추가해 재계약을 요구하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횡포에 대해선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거의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통상 가맹사업 초기 가맹점 영업지역 권한을 ‘보호’로 하다가도 가맹점수가 늘어나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비보호’로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기술과 경험이 없는 이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창업 방식이다. 향후 재계약을 앞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잡음과 분란 없이 상생의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지 프랜차이즈 각 분야  4인의 생각을 통해 살펴본다.


 

자율규약 통해 상생경영 앞장설 ‘한국의 맥도날드’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미국의 맥도날드와 같은 모범 브랜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을 맡고 있는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박주영 교수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선 ‘한국의 맥도날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박 교수가 언급한 ‘한국의 맥도날드’란 많은 가맹점과 선진시스템을 갖춘 글로벌화 된 브랜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맥도날드가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통해 혼탁했던 미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공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던 부분을 본받자는 것.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도 초창기인 50~60년대까지는 혼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많은 가맹본부가 벤더들로부터 공공연히 리베이트를 받거나 가맹점에 대해 횡포를 일삼았었죠. 하지만 1952년 시장에 등장한 맥도날드가 가맹점과 공생하는 모범 경영을 선보이면서 미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켜 나간 겁니다”


현재 미국에선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가맹점주 협의체가 구성돼 가맹본부와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경영에 힘쓰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이 가맹본부와의 협의하에 가맹점주 협의체를 구성, 가맹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에서도 맥도날드와 같은 모범 브랜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박주영 교수의 생각이다.


“가맹본부가 일정시기마다 자사에 유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행위는 오직 수익을 위해 기본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가맹본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자율규약을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에도 이젠 맥도날드와 같은 모범 브랜드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당한 요구 휘둘리지 않게 충분한 계약기간 보장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맞춰 그때그때 가맹본부의 영업방침도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재계약 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있는 만큼 대책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계약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삽입, 재계약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는 정확히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법적으로 개별 사안마다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 장재남 박사는 초기 계약과 재계약 기간 모두 충분히 길게 가져갈 것을 주문했다. 가령 재계약 시 계약내용 변경을 강제적으로 막는 등의 규제는 업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계약기간을 길게 해 가맹점주가 투자금을 회수토록 한다면 재계약 시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맹점주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충분한 계약기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자 본사 방침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내려 본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위해서 충분한 계약기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 정당화한 독소조항 삭제 필요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맹사업 현장에서 확대 해석됨으로써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사무국장은 상기 내용이 가맹본부의 일방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독소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후 재계약을 요구해 와도 가맹점주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거절할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재계약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법으로 이를 조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게 윤철한 국장의 지적이다.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10년간 가맹계약갱신을 보장한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반응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이 조항을 삭제토록 해야 합니다”


 

 

창업 전 교육 통해 가맹본부 선별할 안목 키워내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데는 일차적으로 본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맹점주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가맹희망자도 창업 전 최대한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국민 김선진 변호사는 향후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과 관련, 가맹희망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때마침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늘고 있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을 통해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쌓고 창업을 하면 가맹본부의 일방적 횡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계약 시기마다 계약조건을 바꾸는 가맹본부를 가려낼 안목도 키울 수 있다.


“가맹점 창업 교육을 보다 활성화시켜 안전한 창업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가맹점 창업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도 피해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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