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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예시로 본 가맹계약 해지 분쟁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예시로 본 가맹계약 해지 분쟁 예시1.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 절차를 위배한 계약해지의 건 김모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A와 2002. 6. 21.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중에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가맹금 및 보증금은 모두 4,880만원이었다. 피신청인 A는 2003. 7. 22. 신청인의 점포청결상태 불량, 매매상품 진열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2003. 9. 24.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 김모씨는 피신청인이 적시한 계약해지 사유를 부정하면서, 신청인 김모씨의 점포가 일평균 매출액이 높은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서 해지통지를 철회하라고 요청하였다. 판시)) 이 사례의 경우에는..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때 특정한 거래상대방에는 가맹본부 자신도 포함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즉,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가 더 좋은 품질의 물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주에게 독점적으로 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가맹사업주들은 .. 더보기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의 영업비밀보호, 이제는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본부의 영업비밀보호, 이제는 스스로가 지켜야 할 때! 프랜차이즈는 영업의 노하우로 그 명맥을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보편화 되고, 손쉬운 창업으로 알려진 지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 노하우는 이미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가맹점으로 있던 사업자들이 개별 독립선언을 하고, 최근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표준약관이 대폭 완화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이러한 핵심전략은 더욱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본사와 가맹점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으로 ..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받아야!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받아야! 프랜차이즈가 대박이 나면 그와 비슷한 유사한 상호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가맹점주로 있던 사람들이 가맹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이 개별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수익 배분과 로열티 부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브랜드 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한 예의 경우로 T사의 유명한 브랜드인 쪼끼쪼끼는 ‘블랙쪼끼’, ‘쭈끼쭈끼’, ‘쪼끼타임’, ‘한쪼끼 두쪼끼’, ‘조끼쪼끼’, ‘블루쪼기’, ‘쪼기2000’, ‘쪼끼 닷컴’, ‘꼬꼬와 쪼기’, ‘짜끼짜끼’, ‘칼라쪼기’, ‘쭈끼쪼끼’ 등 발음, 표기상 비슷한 상호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까지 .. 더보기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초보창업자! 프랜차이즈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초보창업자! 프랜차이즈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1) 프랜차이즈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합시다. 프랜차이즈는 별다른 사업경험 없이도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의 행사 또는 계약갱신거절의 경우 투자금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과 위험요소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2)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충실히 검토한 후 투자합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더보기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계약서식 미리보기]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금' 이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금' 이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이란? 가맹금은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땐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TIP!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해지' 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가 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소개 - 프랜차이즈 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소개 - 프랜차이즈 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거래는 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구체적 내용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연관성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관계보다는 가깝지만, 한 기업 내의 본사-지사 간의 관계보다는 멀다고 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