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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상권분석에 대한 갈등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상권분석에 대한 갈등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본부의 상권조사분석의 실패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십중팔구 가맹본부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드물게 나온다. 그 이유는 상권분석이라는 것이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들어맞을 수 가 없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매출부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권분석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상권분석의 실패로 소송을 걸어 가맹점주가 승산을 하여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에 대한 서면 보장을 해주었을 경우 2. 상권분석의 내용을 계약서의 .. 더보기
프렌차이즈 창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2 [이전 글]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프렌차이즈 창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2 가격 구속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 용역 가격을 정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상품, 용역 가격을 결정하는 행동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판매가격을 정한 뒤 가맹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주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에 관해 사전협의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구속금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구입,판매/임대차 등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의 유형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의 유형 1. 가맹본부의 도산 가맹본부가 부도나 경영부진으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이다. 이때 체인점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본부에서 지원받아야 할 여러가지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는 단독점포와 같이 직접 도매상에서 판매상품을 구입하거나 점주끼리 연합체를 만들어 최소한의 본부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고의적인 계약금 사기 프랜차이즈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기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본부가 체인 점주들이 내는 가맹 계약금이나 잔금을 노리고 감언이설로 속여 일단 돈을 받아낸 후 개점조차 해주지 않고 도망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영업사원이나 대표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영수증을 받고 구두확인만으로 돈을 건네서는 .. 더보기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경영, 영업활동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조언 등 일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용역공급,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거절/제한 해서는 안됩니다. 단,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거래관계를 지속키 어려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업지원 등 거절금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거래기간내 가맹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공급과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내 기재되었는 경영/영업활동 지원 등을 중단/거절/제..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법률상 '가맹금'의 정의와 그 해석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법률상 '가맹금'의 정의와 그 해석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계약기간 도중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과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설비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전이 가맹금입니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물품이행보증금, 가맹보증금 등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 더보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 분쟁사례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 분쟁사례 경영을 하다 보면 본사와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간 이해의 대립이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여러가지 분쟁 요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분쟁조정에 휘말리기 전 지혜롭게 갈등을 해쳐나가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오픈전 시설공사 및 개점의 지연이나 초도물품 공급의 지연 인접 가맹점과의 상권에 따른 영업권 보장이 안되었을 경우 가맹점에서 임의로 타사의 제품이나 기타 상품을 취급할 경우 정찰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본사규정 유니폼을 입지 않을 경우 가맹시나 가맹 후 가맹점 측에서 결제대금을 지연할 경우 .. 더보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관계입니다. 즉 가맹사업은 그 전제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관리는, 가맹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제5조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비록 가맹사업법상의 강제력은 없다고 할 지라도,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 특히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브랜드의 인지도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또는 사업설명회나 컨설턴트 등의 소개로 가맹본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정보는 대개 객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나 가맹본부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이외에도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크게 7가지 항목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 더보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계약해지서에 기입되어 있는 또는 합의되어 있는 날짜를 기점으로 기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를 내려야만 합니다.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 집기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소를 제기하여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 더보기
[경쟁정책] 약관·다단계·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약관·다단계·가맹 분야의 서민소비자 피해방지 방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3일 오전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서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불법 다단계,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빈발한 분야에 대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금년 중에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공정 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위는 그간 IPTV서비스, 금융 분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시정하였다. 앞으로 온라인게임, 유학수속·어학연수 절차대행, 노인요양시설 등 소비자 불만이 많고 불공정약관들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