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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관계입니다. 즉 가맹사업은 그 전제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관리는, 가맹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제5조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비록 가맹사업법상의 강제력은 없다고 할 지라도,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므로, 따라서 가맹사업주는 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부실한 영업지원을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쟁건수의 절반 이상이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때문이었고 '본사의 영업지원에 대한 불만족(36%)'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요컨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후 관리가 엉망이고 이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난다 는 사업자가 많다는 얘기로, 창업가들은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드를 키우기보다는 간판장사 로 전락하는 것은 본사의 자본력이 부족하고 기업윤리의식이 희박한 데다 가맹 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약한 본사의 수익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중대과실이 있는 상태라면 이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는 정당화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상에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적법하게 명시시킨 후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이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에 가맹점의 통제 수단인 영업지원 거절 행위를 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 받지 않도록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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