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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의 유형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의 유형








1. 가맹본부의 도산


가맹본부가 부도나 경영부진으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이다. 이때 체인점은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본부에서 지원받아야 할 여러가지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럴 때는 단독점포와 같이 직접 도매상에서 판매상품을 구입하거나 점주끼리 연합체를 만들어 최소한의 본부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고의적인 계약금 사기


프랜차이즈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기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본부가 체인 점주들이 내는 가맹 계약금이나 잔금을 노리고 감언이설로 속여 일단 돈을 받아낸 후 개점조차 해주지 않고 도망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영업사원이나 대표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영수증을 받고 구두확인만으로 돈을 건네서는 안된다.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 가계약시에 낸 가맹비의 착복


시간이 필요하거나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울 때 또는 점포를 얻은 후에 계약하기 위해서 곧바로 본계약을 하지 않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지불한 계약금이나 가맹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터무니없는 규정을 들며 이를 착복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3. 시공상의 하자와 과다비용 징수


인테리어 시공상의 하자, 보수피해, 과다액 징수, 시공평수 속이기, 저급자재 시공 등의 문제를 말한다. 인테리어는 브랜드의 동일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본부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특히 대개의 본부가 직영보다는 하청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계약할 때 사후 보수 및 수리에 대해 문서상으로 본사인지, 하청업체인지 주체를 명시해둬야 한다.




4. 설비부실과 과다 마진


외식업처럼 주방설비라든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때 본부에서 점주들이  갖추지 못했음을 얕잡아보고 저질물건을 납품하거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중고물건을 설치해주는 일도 있다. 만일 이때에는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리콜을 받아야 한다. 계약전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꼭 필요하다.




 





5. 안팔리거나 하자 있는 제품 떠안기기


산매업의 경우 처음 개점할 때 매장이 상품으로 꽉 차있어야 개점 분위기가 난다. 이때 본부가 물건을 채워주게 되는데 부실물건이나 잘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잔뜩 떠안겨 점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본사로부터 처음 상품을 받을 땐 철저히 제품을 조사하고 리스트 등을 작성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6. 반품거부 및 늑장처리


물건을 팔다보면 결함있는 제품이 있어 반품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본부에서는 아예 반품 자체를 거부하거나, 물건을 납품할 때 이미 검품했다는 이유를 들어 체인점에 책임을 전가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늑장처리해 체인점이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부터 융통성 있게 반품할 수 있도록 본부와 조건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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