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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법률상 '가맹금'의 정의와 그 해석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법률상 '가맹금'의 정의와 그 해석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계약기간 도중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과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설비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전이 가맹금입니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물품이행보증금, 가맹보증금 등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도 가맹금입니다.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여기에는 가입비, 가맹비, 계약금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금전 외에, 초도물품비와 같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원․부자재, 설비 등의 구입, 임차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를 초과하는 모든 금전이 있습니다.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주의할 것은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는 어떻든지 간에 그 내용상 위의 내용에 해당되면 가맹금인 것이며, 따라서 “가맹금 없음”이라는 광고문구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 초도물품비 등에서 가맹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기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비를 받은 주최는 가맹본부로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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