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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때 특정한 거래상대방에는 가맹본부 자신도 포함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즉,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가 더 좋은 품질의 물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주에게 독점적으로 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가맹사업주들은 .. 더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 vs 가맹본부 중대한 이해관계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 vs 가맹본부 중대한 이해관계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해지와 관련해 현재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점사입행위다. 이로 인한 가맹본부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늘 논란거리였다.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외식업종이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공급하는 물류를 통해 얻는 수익이 가맹본부의 총수익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외식업분야 프랜차이즈사업의 큰 특징이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원재료비 내지 부재료비를 낮추어 수익을 개선하려는 일부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공급하는 원재료 등 물류를 쓰지 않고 스스로 조달..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를 위한 공정화에 대한 법률 [프랜차이즈창업-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를 위한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를 위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으로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를 위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지간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한 상호 계약으로 요약된다. 1. 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 사용 2.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재료포함), 용역 판매 3. 경영과 영업활동 지원, 교육, 통제 4. 가맹금 (가입비, 보증금, 정기기븍금, 도매가, 초과 설비비 등) 5. 계속적인 거래관계 개맹사업법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맹금을 예치하는 것,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다. 우선, 가맹금이란 사업개시 단계에서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1. 운영권획득(개시자금) 2... 더보기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사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변호사 외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가맹사업 - 프랜차이즈 분쟁 변호사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가맹사업 - 프랜차이즈 분쟁 변호사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 자기의 동일한 이미지로 본부에서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고 그 영업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경영지도,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로열티등을 수령하여 판매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사업방식을 말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더보기
가맹사업의 뜻은 어떤것인가요? 질문 가맹사업의 뜻은 어떤것인가요?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의 요건은 다음의 다섯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정의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더보기
가맹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질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가맹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1)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2)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는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영세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동 조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소개 - 프랜차이즈 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최초의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 날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직영점을 먼저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새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영점을 시작한 날을 별도로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은 비워둡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영점은 1)가맹본부의 명의로, 2)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가맹점으..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정보공개서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를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