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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계약해지서에 기입되어 있는 또는 합의되어 있는 날짜를 기점으로 기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를 내려야만 합니다.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 집기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소를 제기하여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더러는 계약관계가 끝난 가맹점주가 버젓이 기존 가맹본부의 간판이나 영업표지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가맹본부는 최후의 보루로 소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가맹본부가 소 제기 및 강제집행까지 하게 되면, 가맹점사업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단순히 사용대가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이와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권 관련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 역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맹설립을 할 당시에 사전 작업을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또한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건 외에도 위에서 말 했듯, 프랜차이즈 사업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지적재산권’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란 그 동안의 신용과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영업 방법 등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의장, 예술성과 문학성을 가미한 저작, 캐릭터,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설계, 영업 비밀 등 회사의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사상표로 인한 가맹본부의 이미지 손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해지 점주 뿐만 아니라 경쟁사나 일반 유사 업종에서 피해사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 유사상표 사용이 남은 점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발각이 될 시에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편입니다. 특히, 몇몇의 경우 브랜드를 도용한 몇몇 업체에서 비슷한 이름의 유사상호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신규 가맹점주가 유사상호에 속아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들도 속출함에 따라 이는 프랜차이즈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서민경제에도 불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절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거나 출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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