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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 특히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브랜드의 인지도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또는 사업설명회나 컨설턴트 등의 소개로 가맹본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정보는 대개 객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나 가맹본부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이외에도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크게 7가지 항목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일정한 형사제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정보공개서가 갖는 의미는 정말 지대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가맹본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는 데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가맹점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불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장의 방해물이 되기 쉽습니다.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3. 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그 밖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항들과 같이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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