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경영, 영업활동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조언 등 일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용역공급,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거절/제한 해서는 안됩니다.
단,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거래관계를 지속키 어려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업지원 등 거절금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거래기간내 가맹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공급과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내 기재되었는 경영/영업활동 지원 등을 중단/거절/제한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계약갱신/해지 거절금지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안되며, 계약기간내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 가맹점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창업자)의 준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