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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렌차이즈 창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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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프렌차이즈 창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2





가격 구속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 용역 가격을 정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상품, 용역 가격을 결정하는 행동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판매가격을 정한 뒤 가맹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주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에 관해 사전협의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구속금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구입,판매/임대차 등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단,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가 가맹사업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어려움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됩니다. 가맹본부는 해당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가맹점주에게 알려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속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의 상품/용역 판매제한 금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지정상품/용역만을 판매토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서 상품/용역 판매를 제한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단, 가맹점주의 상품/용역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정보공개서내 미리 해당 내용을 기재한 뒤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업지역 준수강제 금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라는 조건을 붙이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가맹점주가 자기 영업지역에서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 타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자기 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가맹점주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 보상금을 지불토록 하는 행위는 영업지역 준수강제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 가맹점주의 영업활동 제한 금지

위에 기재한 행위들에 준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맹점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해선 안됩니다.

단,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움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때 정보공개서에 미리 공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