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1. 공통된 유의사항 임원, 특수관계인,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무사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 단위, 부가세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 정보공개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천원이나 만원 등과 같이 변화하고, 부가세도 포함하는지 불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주게 됩니다. 2. 표지/가맹본부 일반현황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과 최종 수정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위에서 통지를 한 날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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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요 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행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무거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주의, 감독을 성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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