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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중요한 정보를 담은문서입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부터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의 가맹사업과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계약 전 제대로 읽고,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 더보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검토_가맹사업 조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검토_가맹사업 조건 [가맹사업]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가맹사업 조건]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1. 공통된 유의사항 임원, 특수관계인,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무사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 단위, 부가세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 정보공개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천원이나 만원 등과 같이 변화하고, 부가세도 포함하는지 불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주게 됩니다. 2. 표지/가맹본부 일반현황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과 최종 수정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위에서 통지를 한 날짜로 기재..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Q]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도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 더보기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에 따르는 처벌 사항] 1.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시정을 위한 필요로하는 계획이나 행위 보고, 그 외 당해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로하는 공정위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3.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등록되어 이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 더보기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또한 불공정하지 않게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기에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게, 필수적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이나 가맹금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야만 됩니다. 가맹금 최초 수령일은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할 경우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하게 됩니다. 단,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1.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이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이메일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내용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 더보기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실제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96년부터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가맹본부의 회사 로고가 변경이 되면서 A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하였는데 A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2005년도부터 가맹계약을 한 업체의 교재 이외에 타사의 교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이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맹본부에게 간판도 교.. 더보기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요 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행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무거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주의, 감독을 성실하게 .. 더보기
가맹점 과태료, 벌금 부과/가맹본부, 가맹사업 과태료처분 가맹점 과태료, 벌금 부과/가맹본부, 가맹사업 과태료처분 [과태로 부과대상 및 내용] 가맹점사업자 등이 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정해진 일자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등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다면 과태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 절차를 거친 뒤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 가맹점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나 기타 자료,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되어진 자료, 물건을 영치하는 처분을 한 경우 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