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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에 따르는 처벌 사항]

 

1.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시정을 위한

필요로하는 계획이나 행위 보고, 그 외 당해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로하는 공정위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3.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등록되어 이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해당됩니다.

 

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제27조에 따르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14일이 아닌 7일로 하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 가맹희망자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련된 정보

-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 수익상황이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련된 정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할 경우엔 해당 정보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동안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4.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5. 가맹본부 매출액에 2/100을 곱한 금액 과징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버 위반으로 1개원 안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일 최소 하루 전에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경우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