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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Q&A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Q]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도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 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