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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에 있어서 분쟁에 일어나는 경우의 분쟁조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맹사업의 당사자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에 있어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다거나 그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사업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 더보기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유사개념 구분 가맹점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유사개념 구분 -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가 가맹사업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유사해 보이는 개념으로 가맹사업과 많이 혼동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가맹사업의 개념과 그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가맹사업의 개념과 그 유사개념에 대해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더보기
가맹점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유의사항 가맹점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유의사항 - 가맹점소송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소송변호사가 오늘은 가맹계약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맹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덤볐다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상 가맹계약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해서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 더보기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사업 법령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사업 법령 -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변호사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컨설팅에 있어 가맹사업 법령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컨설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에 대해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가맹점사업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통일되어 있는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맹사업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변호사, 가맹사업법 적용범위 [프랜차이즈창업 변호사, 가맹사업법 적용범위] 프랜차이즈창업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사업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거래방식이나 명칭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가맹사업에 해당되게 되어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프랜차이즈창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면이 가맹사업법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프랜차이즈창업시에 어디까지 가맹사업이 적용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고유하며 독창적인 영업시스템을 개발해 자신의 영업표지나 영업비밀, 영업시스템을 매개로 다수의 사업희망자를 모아 그들에게 자기와 동일한 영업외관과 영.. 더보기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서는 표제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각서, 합의서, 협정서 등으로 되어 있든, 그 표제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이 가맹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즉 해당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표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문서의 법률적 성질은 가맹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대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불리어지고 있는 가맹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사업의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함으로 바로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의 개념..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사업 동일성 유지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잇따른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로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갑을관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상생안 마련에도 가맹점주들은 비난 여론을 위한 꼼수라며 분노가 그칠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의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내용 중에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맹점 별로 통일되지 않는 상품이나 메뉴를 판매하는 경..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치 않아도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전에 가맹본부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이며,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전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얻은 후에 심사숙고를 하시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내의 정보에 가맹점의 신규 개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 더보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금외에 추가비용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금외에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가운데 예비창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숙지한 후에 가맹계약을 하게되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데에 필요한 비용 즉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비용 등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과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확정적인 최초 가맹금보다 사실상 인테리어나 설비 등의 비용이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치대상 가맹금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