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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정보공개서의 제공>


1.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이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이메일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내용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서에 수록된 정보공개사항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야만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받았을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날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짜,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짜,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가맹희망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작성해서 1부씩 보관이 가능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대표자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가 작성된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2. 변경된 중요사항 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다음 가맹계약 체결 전, 중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내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 행위>


1.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동으로 보는 날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예치기관에 최초로 예치한 날짜나
최초로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로 정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가맹거래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가맹사업 사업성에 관한 상담 또는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및 수정에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
- 가맹점사업자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 조건 등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대행


2.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해당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법인/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지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내용을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2. 정보의 서면제공 등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가맹본부에게 서명으로 받게 됩니다.

- 가맹희망자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아래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셔야 합니다.

- 현재수익이나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 현재수익이나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 점포의 수와 비율
- 최근 일정기간 동안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나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 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 수와 비율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시간내 언제든지 비치된 자료를 열람 가능합니다.


3. 위반시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내용을 누락해서 제공할 경우에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