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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중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부터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계약 전 제대로 읽고,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며,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입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경과 전에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가맹희망자가 14일 동안 정보공개서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정보공개서는 단순 열람은 허용되지 않고,

직접 또는 우편, 전자파일 (CD 또는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일반적인 내용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일반적인 정보 (상호,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말합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최초 영업을 시작한 날

- 최근 3년간 사업년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사정기준 등

-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 광고/판촉 지출 내역

- 가맹금 예치

-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등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민사소송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 전의 부담(최초 가맹비, 보증금 등)이나 영업 후의 비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광고 및 판촉활동

- 물품 구입이나 가격결정, 경영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7)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인터넷 열람 


http://franchise.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