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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검토_가맹사업 조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검토_가맹사업 조건

 

 

 

 

 

 

[가맹사업]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가맹사업 조건]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5. 계속적인 거래관계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검토 :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작성을 위한 개개 조항의 검토 및 작성은 가맹사업거래의 당사자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