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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예치가맹금의 지급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예치가맹금의 지급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한다)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이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② 가맹계약체..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사업 동일성 유지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잇따른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로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갑을관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상생안 마련에도 가맹점주들은 비난 여론을 위한 꼼수라며 분노가 그칠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의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내용 중에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맹점 별로 통일되지 않는 상품이나 메뉴를 판매하는 경..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치 않아도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전에 가맹본부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이며,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전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얻은 후에 심사숙고를 하시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내의 정보에 가맹점의 신규 개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 더보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 과도비용 예방하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 과도비용 예방하기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올들어 편의점 업주 4명이 잇따라 자살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제정을 추친하고 있어 관심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편의점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계약상식 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간의 공정한 가맹사업(.. 더보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금외에 추가비용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금외에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가운데 예비창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숙지한 후에 가맹계약을 하게되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데에 필요한 비용 즉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비용 등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과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확정적인 최초 가맹금보다 사실상 인테리어나 설비 등의 비용이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치대상 가맹금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겁니다. 가맹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한 뒤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후에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 한 뒤 바로 계약금 명목의 가맹비 수령이 관행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맹비만 목적으로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 개점도 하기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 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도가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정보 분석하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정보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줄어드는 기색없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입니다. 이는 무한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의 정보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혹은 그 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는지 혹은 그 외에 사기나 횡령, 배임등의 죄를 범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을 선고받은적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는 항목.. 더보기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관하여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관하여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패하는 프랜차이즈 창업도 늘고 있으며 또 사기를 당하는 예비창업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안전한지에 관한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에 대해 예비창업자가 불안해하는 요소중에 하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즉,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 개시일은 최초 가맹점의 영업시작일을 기재하게 .. 더보기
가맹본부가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 창업분쟁변호사 가맹본부가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 창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맹본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여러개가 있다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가 복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이 전략적으로 목표치 달성이 있었다면 새로운 가맹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브랜드를 론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 브랜드수가 정말 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여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것은 가맹본부로서의 어쩌면 당연한 역.. 더보기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의무에 관한 사항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중 빠른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체크사항 1) 정보공개서 확인 2) 가맹계약서 검토 3) 가맹본부가 말하는 예상 매출액 4) 가맹금예치 창업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14일 이상 검토한 뒤 가맹의사를 밝히게되며 보통 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