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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치 않아도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전에 가맹본부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이며,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전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얻은 후에 심사숙고를 하시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내의 정보에 가맹점의 신규 개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종료나 계약해지 수가 많다고 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불만이 높다거나 가맹본부의 관리가 부실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폐점률은 낮지만 명의변경이 많은 경우는 해당 가맹사업이 성숙기에 들어선 경우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의 영업이 일정기간 정지되었다가 양도된 경우는 가맹계약해지와 신규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년 동안 많은 신규 가맹점 수가 생겼더라도 폐점된 가맹점 수가 많다고 하면 가맹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관리 및 지속적 거래보다는 신규개점을 통한 수익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초 가맹점이 300개이고 1년 동안 폐점된 가맹점수가 100개라면 폐점률은 33%이 됩니다. 1년 동안 신규 가맹점이 200개가 개점하여 전체 가맹점수가 400개로 100개 늘어났다할지라도 기존 가맹점의 폐점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그만큼 가맹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나 규모에 비해 과도한 가맹점 개설은 부실한 가맹점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 직원의 수나 물류 시스템 및 개점 시스템의 수준과 함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