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사업 동일성 유지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잇따른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로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갑을관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상생안 마련에도 가맹점주들은 비난 여론을 위한 꼼수라며 분노가 그칠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의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내용 중에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맹점 별로 통일되지 않는 상품이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양식메뉴를 판매한다거나, 생활용품 매장에서 가맹사업과 관련 없는 의류 등을 독자적으로 판매한다면 전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원활한 가맹사업을 위해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기 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장가격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또한 해당 지역 상권의 특징이나 주변 경쟁점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맹사업 전체 틀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