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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금외에 추가비용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금외에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가운데 예비창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숙지한 후에 가맹계약을 하게되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데에 필요한 비용 즉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비용 등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과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확정적인 최초 가맹금보다 사실상 인테리어나 설비 등의 비용이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치대상 가맹금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브랜드 외관의 통일성과 상품 및 서비스의 동질성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테리어나 설비, 물품 등을 가맹본부가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등을 강제할 경우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사실에 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핵심적인 설비나 인테리어, 물품의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설비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가맹희망자는 감리의 내역과 절차, 가맹본부의 관여도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둔다면 효율적인 개점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가맹본부와 설비업체 간에 문제 발생하게 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해 그 피해가 가맹점에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등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설비 등을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하고 가맹점은 점포임대와 운영 등을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는 보통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이 운영을 그만두게 될 경우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분쟁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