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1. 공통된 유의사항 임원, 특수관계인,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무사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 단위, 부가세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 정보공개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천원이나 만원 등과 같이 변화하고, 부가세도 포함하는지 불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주게 됩니다. 2. 표지/가맹본부 일반현황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과 최종 수정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위에서 통지를 한 날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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