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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으며,이를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어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의 절차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할 것인지 가맹점사업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예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 더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 내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떄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함 (안 제4조의2신설) 2.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1. 공통된 유의사항 임원, 특수관계인,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무사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 단위, 부가세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 정보공개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천원이나 만원 등과 같이 변화하고, 부가세도 포함하는지 불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주게 됩니다. 2. 표지/가맹본부 일반현황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과 최종 수정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위에서 통지를 한 날짜로 기재.. 더보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요성]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본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12년도인데 2008년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서 관리 부실은 가맹본부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정보공개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사항/기한/필요서류] 1. 사업연도 종료 이후 100일 변경사항으로는 직전 3년동안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직전 3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직영점의 숫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직전 3년동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을 한 가맹점의 숫.. 더보기
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의해야하는 사항 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의해야하는 사항 "Q"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 더보기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귀찮다고 혹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무시하고 넘기시면, 훗날 가맹계약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창업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에게 내 사업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보단, 본인의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조금 더 고심해보시는 것이 가맹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전글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 반드시 읽어야할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 더보기
가맹본부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가맹금예치 ④ 가맹본부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가맹금예치 ④ 지난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계약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 및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억울한 피해나 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이전에 작성한 글들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글은 아래 목록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가맹금예치를 통해서 사기 예방이 가능합니다." 1. 가맹금 예치는 어떻게? 모든 가맹본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을 .. 더보기
가맹본부 준수사항,프랜차이즈 창업정보 가맹본부 준수사항,프랜차이즈 창업정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허나,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로 가맹본부에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에 필요..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정보,가맹본부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창업정보,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용역의 공급,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절 또는 해당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영업지원 등의 거절금지는 정당 사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나 용역, 설비, 상품, 원.. 더보기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실제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96년부터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가맹본부의 회사 로고가 변경이 되면서 A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하였는데 A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2005년도부터 가맹계약을 한 업체의 교재 이외에 타사의 교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이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맹본부에게 간판도 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