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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예치가맹금의 지급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예치가맹금의 지급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한다)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이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② 가맹계약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까지 분쟁이 없으면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유를 지급사유로 한 이유는 일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영업지원은 받은 셈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 채 가맹금만을 손실할 우려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개점 절차가 늦어져 가맹점사업자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쟁이 없으면 가맹금 손실의 우려가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요청의 방법 및 효과


 

1. 지급요청서 제출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즉, 예치가맹금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유로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분쟁조정결과 가맹금을 지급받기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나 시정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8.제1항, 동제3항).

 

 

 

 

 

 

2. 지급요청의 효과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3항).

 

당연한 규정이지만,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해서는 안됩니다.(같은조 제4항). 이에 위반할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같은조 제5항).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35조 제41조).

 

 

 

 

 

 

지급의 보류, 지급보류의 요청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치기관의 장이 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치기관의 장은 ①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 결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때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5항).

 

 

 

 

 

 

가맹점사업자는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가맹금지급을 보류시킬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8 제2항).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더라도,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같은법 제6조의5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