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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겁니다. 가맹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한 뒤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후에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 한 뒤 바로 계약금 명목의 가맹비 수령이 관행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맹비만 목적으로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 개점도 하기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 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도가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초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금을 예치해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혹은 전화번호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으로 은행을 선정하게 되면 사전에 예치기관과 예치협정을 맺고 이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합니다.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은행 대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는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말로만 보험에 가입할 거라 한 후 실제로는 수수료를 아끼기위해 보험에 실제 가입하지 않은 가맹본부도 있기에 가맹희망자는 꼭 보험증권 수령 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도 가맹본부가 예치은행과 보험가입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양자 중 편리한 방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맹비 나 교육비, 보증금 등에 대한 예치 대상 가맹금을 어디에 예치해야 하는지 혹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험증서의 발급 유무를 확인 후에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꼭 가맹본부가 체결하고 있는 예치기관의 명칭과 예치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확인한 후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하고 보험은 반드시 보험증권을 확인하셔야 사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