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맹본부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반환 관련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반환 관련]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흔히 프랜차이즈사업이라 부르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점,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의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 분야의.. 더보기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더보기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서는 표제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각서, 합의서, 협정서 등으로 되어 있든, 그 표제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이 가맹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즉 해당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표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문서의 법률적 성질은 가맹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대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불리어지고 있는 가맹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 더보기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분쟁이 없으면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유를 지급 사유로 한 이유는 일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영업지원은 받은 셈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 채 가맹금만을 손실한 우려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개점 절차가 늦어져 가맹점사업자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더보기
가맹분쟁 시정조치 - 가맹변호사 가맹분쟁 시정조치 - 가맹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조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더보기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가맹본부 배상책임 없어 - 가맹소송변호사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한 이상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없어 편의점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씨유)’로 바꾼 후 손해를 본 것에 책임을 지라며 최근 가맹점주가 본사인 BGF리테일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해 6월 회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고, 가맹점 브랜드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고치기로 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부터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BGF리테일이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려고 상표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CU가맹계약서 작성해 패소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운영했..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이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명칭이 무엇이듯 불문합니다. 가맹금은 가맹사업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이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인한 가맹계약의 종료 시에는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맹금의 반환 시 고려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전은 크게 개시지급급, 계약이행보증..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 기간 등에 예치하도록 했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 보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제도를 위반한 경우 즉..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함)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