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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 분쟁사례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 분쟁사례 경영을 하다 보면 본사와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간 이해의 대립이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여러가지 분쟁 요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분쟁조정에 휘말리기 전 지혜롭게 갈등을 해쳐나가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오픈전 시설공사 및 개점의 지연이나 초도물품 공급의 지연 인접 가맹점과의 상권에 따른 영업권 보장이 안되었을 경우 가맹점에서 임의로 타사의 제품이나 기타 상품을 취급할 경우 정찰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본사규정 유니폼을 입지 않을 경우 가맹시나 가맹 후 가맹점 측에서 결제대금을 지연할 경우 ..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 특히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브랜드의 인지도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또는 사업설명회나 컨설턴트 등의 소개로 가맹본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정보는 대개 객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나 가맹본부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이외에도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크게 7가지 항목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 더보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계약해지서에 기입되어 있는 또는 합의되어 있는 날짜를 기점으로 기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를 내려야만 합니다. [가맹본부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 집기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다음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소를 제기하여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때 특정한 거래상대방에는 가맹본부 자신도 포함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즉,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가 더 좋은 품질의 물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주에게 독점적으로 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가맹사업주들은 .. 더보기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Ø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더보기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가맹금 예치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 (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4단계 :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가맹본부 -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가맹본부 -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franchisor이라고도 하며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휘장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를 수령하는 사업체를 말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예방 가이드]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소개하는 에서 가맹계약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 중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http://franchise.ftc.go.kr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