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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관하여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관하여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패하는 프랜차이즈 창업도 늘고 있으며 또 사기를 당하는 예비창업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안전한지에 관한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에 대해 예비창업자가 불안해하는 요소중에 하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즉,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 개시일은 최초 가맹점의 영업시작일을 기재하게 되고, 가맹점 없이 직영점이 먼저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었다면 최초의 직염적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추가로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브랜드를 인수합병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안전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 년수가 오래된 장기 운영의 가맹본부라면 어느정도 시장에선 검증되었다고 보여지고 안전성이 얼마되지 않은 가맹본부보다는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가맹점 증가와 같은 성장은 비교적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영점 운영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운영에 대해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사실 직영점이 없는 경우는 가맹본부의 운영 노하우 구축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가맹본부의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와 증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영점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의 점포이며,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를 포함합니다. 즉, 직영점은 가맹본부 명의로 가맹본부가 운영전반을 직접 책임지며 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혹, 가맹본부의 대표자나 임원 혹은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맹상담을 하다보면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사실은 실제 가맹본부 소유인 경우보다 친인척이나 또 제3자의 명의나 동업자 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의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가맹본부가 그 직영점을 통해 가맹사업 노하우를 꾸준히 개선해 나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