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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이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명칭이 무엇이듯 불문합니다. 가맹금은 가맹사업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이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인한 가맹계약의 종료 시에는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맹금의 반환 시 고려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전은 크게 개시지급급, 계약이행보증금, 정기지급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시지급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영업표지의 사용대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은 가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개시지급금 성격의 가맹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보증금 성격의 금전으로서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담보하기위해 지급하는 이행보증금 성격의 가맹금을 말합니다.

 

 

 

 

 

 

정기지급금


 

정기지급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분담금 및 지도훈련비 등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정기지급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가맹사업의 시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가맹사업의 시작을 위해 지급하는 개시지급금과 구별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지역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 · 영업이익 등의 일정한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원재료 · 부재료 · 정착물 · 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정기지급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됩니다.

 

 

 

 

 

 

초도물품비


 

초도물품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 부여 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 설비 ·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초도물품비는 가맹점을 개설할 때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가맹점 운영중에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와 구분됩니다.

 

 

기타금전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가 가맹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맹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때에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