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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제4항)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및 제6항)


 

※ 다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외에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그런데 가맹본부가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가맹본부는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러한 과징금은 가맹본부의 위반행위가 있기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다만, 가맹본부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그런데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