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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반환 관련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반환 관련]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흔히 프랜차이즈사업이라 부르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점,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의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금 예치 외에 계약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상황 중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앞 서 언급한 바대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오늘은 이렇게 가맹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분쟁이나 프랜차이즈소송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