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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 기간 등에 예치하도록 했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 보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제도를 위반한 경우 즉, 가맹금을 예치시키지 않고 가맹희망자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 우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 33조 제1항, 제 35조 제1항, 제41조 제3항).

 

 

 

 

 

 

문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 조항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반환을 청구하거나 가맹계약 해지나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대한 것입니다. 일단 법문상으로 이러한 사유가 가맹사업법 제 10조의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자칫하면 가맹금예치제도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치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부실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령하고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실회복을 위한 금원을 보장적으로 마련해두자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사안을 좀 더 나누어 보자면,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시기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 제 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가맹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일이 경과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가맹금예치제도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가맹사업법 제 7조 제3항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9호).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예치제도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중요사항의 누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되고, 이에 위반할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법 제10조 제1항 제2,3호), 가맹금예치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가맹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이를 허위로 알리거나 누락한 경우 본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