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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함)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보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만약 가맹금예치제도가 불편하다면 가맹본부는 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피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는 가맹금예치제도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가맹희망자 등의 피해는 보험제도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지 못해 입는 불편함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보험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기간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함은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②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③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을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 15조의2 제1항).

 


특히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은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들이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을 출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공제조합과 체결하는 공제계약을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15조의3 제1항). 여기서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제조합이 위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가맹사업법 제 15조의2 제4항).

 

 

오늘은 이렇게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