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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시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 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


가맹희망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