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분쟁이 없으면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유를 지급 사유로 한 이유는 일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영업지원은 받은 셈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 채 가맹금만을 손실한 우려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개점 절차가 늦어져 가맹점사업자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쟁이 없으면 가맹금 손실의 우려가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요청서 제출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즉, 예치가맹금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유로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분쟁조정결과 가맹금을 지급받기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나 시정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5조의8. 제1항, 동제 3항).

 

 

 

 

 

지급요청의 효과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3항). 당연한 규정이지만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해서는 안됩니다.(같은조 제4항).

 

 

이에 위반할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지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같은조 제5항).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 33조, 제 35조, 제 41조)

 

 

 

 

 

 

지급의 보류, 지급보류의 요청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치기관의 장이 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저거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 결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5조의5 제5항).

 

 

 

 

 

 

가맹점사업자는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가맹금지급을 보류시킬 수 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8 제2항).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더라도,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같은법 제6조의5 제6항).

 

 

오늘은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