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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가맹사업법/가맹계약]가맹금 형태,예치가맹금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사업법/가맹계약]가맹금 형태,예치가맹금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금 정의, 형태] 가맹금이라는 것은 명칭 또는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을 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과 같은 가맹점 운영권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게되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지급 대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게 될 때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대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더보기
프랜차이즈사기,가맹점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사기,가맹점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창업변호사]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명목하에 프랜차이즈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뿐,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을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프랜차이즈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현혹하여 수십억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와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매달 2~5% 가량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전세계에 널리 퍼지는 프랜차이즈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기단은 미국에 소규모 제과점을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으며, 주식시장..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1.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이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이메일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내용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 더보기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단,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 더보기
가맹계약 종료이후 동종업종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경업금지 판단기준 가맹계약 종료이후 동종업종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경업금지 판단기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로 같은 업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맹계약 이후에도 원래 장사했던 그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 원래대로 하던 업종을 하게된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가 일반음식점을 가맹계약으로 운영하다가 종료 이후 이름을 바꿔 동일한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했다고 하면, 인테리어와 주인이 바뀌지 않는한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만큼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A씨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 1년간은 동일한 종류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영업.. 더보기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실제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96년부터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가맹본부의 회사 로고가 변경이 되면서 A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하였는데 A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2005년도부터 가맹계약을 한 업체의 교재 이외에 타사의 교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이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맹본부에게 간판도 교.. 더보기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복권의 방법으로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 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의 개념으로는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외시장 성공사례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외시장 성공사례 해외시장조사란 상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해외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의 성패가 갈리므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성공사례 레드망고의 태국 진출 레드망고는 태국 진출을 위해 1년 반에 걸쳐 준비를 했고 제품의 출시 전에 1000그릇 이상을 한국에서 공수해 반응 테스트를 하는 등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태국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더페이스샵의 일본 진출 30~40대 일본 소비자가 고품질의 기능성 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각 제품마다 한국 특허증을 소개해 여성 소비..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 · 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② _ 인터넷쇼핑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② _ 인터넷쇼핑몰 운영 준비 단계 온라인 결제시스템 결정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할 다양한 결제시스템(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련 계약 체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결제단계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에 앞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업체(은행, PG업체 등) 또는 쇼핑몰보증보험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상품 등록 인터넷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미지는 창업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법, 상품 제조사가 제공하는 카탈로그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