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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가맹계약]가맹금 형태,예치가맹금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사업법/가맹계약]가맹금 형태,예치가맹금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금 정의, 형태]

가맹금이라는 것은 명칭 또는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을 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과 같은 가맹점 운영권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게되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지급 대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게 될 때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대가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에 따라서 허락을 받은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련된 지원/교육, 그 외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가맹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는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을 명목으로 하여 정액이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게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상품이나 원재료, 부재료, 정착물, 설비, 원자재 가격,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대가 가운데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도 이에 해당됩니다.

단, 가맹본부가 취득을 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련된 특허법에 따르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가 됩니다.

이 외에도 가맹희망자/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 유지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 지급을 하는 모든 대가가 가맹금이 됩니다.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본부에 귀속이 되지 않는 대가는 가맹금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가맹점사업자 상품, 용역을 구매했을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을 하는 수수료가 바로 이러한 대가가 됩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해서 가맹점사업자 상품, 용역을 구매했을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게 지급을 하는 수수료 및 할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사용해서 가맹점사업자 상품, 용역을 구매했을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을 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또한 그러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을 때 가맹사업 착수를 위해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을 하는 대가 중에서 적정한 도매가격 또한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도매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 거래관계를 통해 해당 물품, 용역을 구입/임차/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구입해서 공급할 경우엔 해당 구입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외에 가맹본부에게 귀속이 되지 않는 금전으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또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가운데서 특정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하여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가 이에 속합니다.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상품 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액,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도 이에 해당됩니다.

단, 2008년 8월 4일 이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또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등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으며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치가맹금을 예치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예치가맹금 예치방법]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받아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교부하려고 할 때,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됩니다.






[가맹금예치증서 수령]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게 되면 예치기관 장에게 가맹금 예치 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인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개인도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법인/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