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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프랜차이즈변호사 추천, 음식점창업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변호사 추천, 음식점창업 가맹계약 체결]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보통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크게 독립음식점창업과 가맹점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독립음식점창업은 독립된 상호를 사용하면서 창업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업방식이고, 가맹점사업.. 더보기
가맹분쟁승소, 가맹계약서 내용 및 효력 [가맹분쟁승소, 가맹계약서 내용 및 효력] 가맹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더보기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 작성 _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서는 표제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각서, 합의서, 협정서 등으로 되어 있든, 그 표제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이 가맹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즉 해당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표제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문서의 법률적 성질은 가맹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대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로 불리어지고 있는 가맹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 더보기
가맹점소송변호사_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점소송변호사_정보공개서의 제공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일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가급적 피해야 할 가맹본부의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사자간의 가맹계약을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없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가맹계약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하여 분쟁을 야기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P씨는 2005년 8월 1일 꼬치구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T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시에 신청인이 고용..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사업 동일성 유지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잇따른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로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갑을관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상생안 마련에도 가맹점주들은 비난 여론을 위한 꼼수라며 분노가 그칠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의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내용 중에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맹점 별로 통일되지 않는 상품이나 메뉴를 판매하는 경..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치 않아도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전에 가맹본부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이며,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전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얻은 후에 심사숙고를 하시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내의 정보에 가맹점의 신규 개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중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하고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수령하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만을 목적을 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서 제대로 개점도 하기 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가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