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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가맹희..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치가맹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 더보기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 점포계약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중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임대차 기간 및 대항력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
가맹금이란? 가맹 계약금 정의, 가맹계약시 가맹계약금의 형태 가맹금이란? 가맹 계약금 정의, 가맹계약시 가맹계약금의 형태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2.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주가 ..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때 특정한 거래상대방에는 가맹본부 자신도 포함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즉,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가 더 좋은 품질의 물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주에게 독점적으로 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가맹사업주들은 .. 더보기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Ø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두번째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필수사항 두번째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상부상조, 서로의 장점만을 보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간에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한번쯤은 가맹해지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며, 또한 실로 가맹계약 해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좋았던 두 파트너의 관계가 양측으로 갈라지면서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양 당사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맹계약서에는 해지사유와 해지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 김선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는 가맹계약서상의 해지절차에 관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가맹점사.. 더보기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영업 금지는 불법이다.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영업 금지는 불법이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은 무효라는 공정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권리 등 가맹계약상의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라며 “영업장소와 영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또한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6조 제2..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90일 ~ 18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