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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가맹본사의 임원, 재무상황, 가맹점의 매출액, 투자 비용 등의 정보를 수록한문서로써 투명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필독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서를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까요?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가맹계약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프랜차이즈법에서 중요한 요소를 고르라고 한다면, 가맹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에 필히 충분한 심사숙고 기간을 통하여 그 법률적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이나 예치일 가운데서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가맹계약 체결도 민법상 계약이기에 기본적으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 더보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17가지, 잘못된 계약서는 처벌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17가지, 잘못된 계약서는 처벌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엔 17가지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보다 계약서가 더욱 중요하며, 양자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어진 계약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17가지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별도 조문으로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방침을 기재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작성해야하는 17가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에 관련된 사항 2.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Q.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A.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더보기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 Q.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A.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17개의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되는 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조항,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 조항, 가맹점사업자에데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맹계약시 예치해야하는 예치가맹금 범위 [창업변호사] 가맹계약시 예치해야하는 예치가맹금 범위 Q.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금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을 받기 위한 대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더보기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귀찮다고 혹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무시하고 넘기시면, 훗날 가맹계약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창업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에게 내 사업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보단, 본인의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조금 더 고심해보시는 것이 가맹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전글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 반드시 읽어야할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하는 사업자, 가맹을 희망하시는 예비가맹점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전 글을 확인하시려는 분께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 -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분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창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기간을 기존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간 안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나, 가맹금을 지급한다면, 가맹본부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게될 경우엔 7일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빨리 계약을 하자고.. 더보기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주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했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맹본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가맹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의사표현을 해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단, 계약이 해지가 되기 전, 계약 당사자간 발생된 채권과 채무는 원래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가 되었지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손해.. 더보기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계약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선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요건] 가맹본부가 체결을 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아래와 같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