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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가맹계약 종료이후 동종업종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경업금지 판단기준



가맹계약 종료이후 동종업종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경업금지 판단기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로
같은 업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맹계약 이후에도 원래 장사했던 그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
원래대로 하던 업종을 하게된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가 일반음식점을 가맹계약으로 운영하다가
종료 이후 이름을 바꿔 동일한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했다고 하면,
인테리어와 주인이 바뀌지 않는한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만큼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A씨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 1년간은 동일한 종류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프랜차이즈 표장 가치에 편상하여 기존 고객과 거래를 지속할 수 있기에
경업금지약정 효력이 인정됩니다.





A씨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또는 가까운 장소로 점포를 이전한 뒤
이전한 사실을 설명하는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공지했을 경우에는
종전에 당해 점포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소비자들이 점포 표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점포운영자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조리법 또는 서비스 제공방식 등이
가맹계약 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점포를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이러한 행동은 프랜차이즈의 표장 가치에
편승하여 형상한 상권을 계약 종료 이후에도 부당하게 유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점포를 내고 소비자들이 점포에 방문하여 구매를 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기존에 프랜차이즈와 동일한 음식류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면, 배달점인 경우에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치킨 배달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은 뒤 영업을 하고 있다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 지속적으로 치킨 배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게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치킨 배달판매의 경우에는 배달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검색하여 배달 주문을 하기에
가맹점 탈퇴는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단절로 판단되기에
B씨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것은 더이상 프랜차이즈 표장 가치를
편승하여 기존 고객과 거래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이후,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했다고 하지만
점포형식의 음식점이냐 배달점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