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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 계약해지권(법정해지/약정해지)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 계약해지권(법정해지/약정해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권리는 크게 보면 법정해지권과 약정해지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긴 하나, 가맹본부 해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2개월간은 3회 이상 시정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게 법적 내용이며,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게 된다면, 가맹점 사업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가맹본부에서 섣불리 계약해지를 못한다는 것인데, 이러면 실제로 가맹본부측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거나, 가맹계약 불이행의 수준이 심해서, 시정기회를 주지 않은채로 해지를 한다고 해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라면 곧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다거나, 강제집행절차 혹은 회생절차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가 되었을 경우도 그러합니다.

 

-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 명성 및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을 하였다거나, 가맹본부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해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을 때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위반해서 이를 시정하란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포함)을 통보받았음에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 안에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시정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시정을 해야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자격, 면허,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등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법령에 근거를 해서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시정요구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똑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계약갱신이라면 전 계약기간을 포함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시정 요구를 하는 서면에 동일한 사항을 1년 안에 위반했을 경우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누락했을 때에는 제외가 됩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공중 건강, 안정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만한 염려가 있는 방법,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했을 경우에도 이에 속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일주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이 역시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이 단순하게 브랜드 명칭만 보고 좋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물론이며, 가맹점 사업자 역시도 준수해야될 사항이 많으며, 위반시에는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주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