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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에 대하여 오늘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내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시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한달에 수백만원은 보장한?? 서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1. 예상매출액이 궁금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과 관련된 정보를 주게 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말,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만 광고를 하며, 문서를 주지 않을 경우라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만 됩니다.

 

 

2. 정말로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할 경우

 

만약에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수익 정보를 주게되었다면, 산출근거를 요구하셔야만 됩니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 사무실에 근거자료를 비치하게 하고 있으며, 가맹희망자 요구가 있을 경우라면 반드시 열람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내용을 모두 보는게 어려운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가?

 

계약체결은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하더라도 절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수정을 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게되면, 쉽게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으며, 해지를 하게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과 같은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 계약서는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가?

 

계약서, 특약사항을 담은 문서는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체결을 하기 하루 전까지는 받아야만 됩니다.

 

가맹본부가 주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미리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계약서에는 17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기에,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3. 가맹본부에서 제한하는 행위가 너무 많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거래 상대방을 정할 수가 있으며, 상품 가격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단, 가맹사업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일부 거래조건을 제약할 수 있게 가맹사업법에서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맹본부를 통하여 구매가 가능한 물품이 무엇인지, 영업지역은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광고비는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과 같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