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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2007. 8. 3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협의의 정보공개제도"와 "등록제도"로 분리됩니다. 협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가맹본부측이 자기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등록제도"란 프랜차이즈계약과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행정당국 등 기타 제3의 공정한 기관에 등록해두고 가맹사업 희망자가 이를 열람 · 등사 등을 할 수 ..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함)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더보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청구 및 반환금액범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사기, 강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당연히 민법 규정에 의해 가맹금 지급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계.. 더보기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존속기간의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의 경우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의 해지사유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해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예치가맹금의 지급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예치가맹금의 지급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한다)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이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② 가맹계약체.. 더보기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성격 -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성격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의무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부분이 규정되어 진다는 점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가맹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법정하여 두고 그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하고 ..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을 문서상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바로 가맹계약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가맹사업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자신이 계약서 조항을 만들 때 가맹사업시스템 전체의 운영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 가맹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에 반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