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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제대로된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시작을 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 브랜드의 이름만 보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맹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나 매출액, 실제수입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고려해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는 아래 이전글을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가맹본부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가맹금예치 ④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맹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가맹금은 어떠할 때 돌려받는 것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일정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다거나, 14일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금을 지급했거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가맹금 반환을 요구는 언제 해야 할까

 

가맹금 반환은 무한정 허용이 되는게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2개월(또는 사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 놓고, 신속히 가맹본부에 알려야합니다.

 

 

 

 

 

"10년간 계약갱신권이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시절부터 10년동안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계약갱신을 가맹본부에 요구했을 경우에는 정당 사유없이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단, 가맹사업자가 가맹금을 미지급했거나, 통상적인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과 같이 정당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갱신요구가 거절되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했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만일,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날 6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