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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하는 사업자, 가맹을 희망하시는 예비가맹점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전 글을 확인하시려는 분께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 -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분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창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기간을 기존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간 안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나, 가맹금을 지급한다면, 가맹본부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게될 경우엔 7일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빨리 계약을 하자고 말합니다."

 

가맹본부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14일(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되기 전에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 행동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가운데서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분들에게 불리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조항이 있다면, 가맹본부에게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만 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믿을 수 있을까?"

 

가맹본부에서 실수로 내용을 빼먹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제출했을 경우엔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해당 내용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진 못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못믿을 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와 같이 창업을 하고자하는 점포 예정지 근처 10곳의 실제 내역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10곳을 모두 방문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측에서 약속을 한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우선적으로 창업을 한 선배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방문을 했는데도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맹사업,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은 물론이며, 가맹본부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 전망 등 다양한 사항을 알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